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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사업 시행

국토교통부는 사회 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7.26부터 전국에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. 신청인이 보증 가입 후 보증 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, ➋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➌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 원*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한다고 합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보증료 지원 사업을 통해 전세사기에 취약한 사회 초년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. 대상자 요건, 접수처 등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(1599-0001)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시행에 관련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..

카테고리 없음 2023. 7. 25. 11: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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